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솅겐 조약 (문단 편집) == 여담 == 솅겐조약 가입국끼리는 '''[[국경]]을 넘는 [[시내버스]]와 [[노면전차]], [[도시철도|전철]]이 존재한다.''' 솅겐 조약 이전부터 유럽에는 국경을 맞댄 도시 간 교류가 흔했는데 솅겐 조약으로 국경 검문이 없어졌으니 서로를 오가는 시내버스나 노면전차, 전철을 운행하게 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유럽을 포함, 전 세계적으로 국경을 넘는 시내버스는 극히 드물다. 서로 국경을 맞대서 교류가 많은 도시끼리의 시내교통은 대개 국경 직전 입국심사대까지 가는 버스와 전철이 있고, 출입국심사를 받은 후 다른 나라의 시내버스나 전철로 갈아타는 식이다. [[말레이시아]] [[조호르바루]]-[[싱가포르]] 등과 같이 솅겐조약과 관련 없는 나라에서도 국경을 넘는 시내버스가 없는 것은 아니나, 이 경우 대개 출입국 심사가 필수이다.] * [[벨기에]] [[알렌돈크]]에서 [[네덜란드]]의 [[뢰설]] (Reusel)까지 가는 [[알렌돈크 버스 430]]([[http://www.grenstreinbus.be/busverbinding.php?provincie=-2&id=13|노선정보]]) * [[네덜란드]]-[[벨기에]]의 [[바를러]]를 경유하는 브레다-틸부르흐를 잇는 135번 버스가 유명하다.[* 바를러에서는 국가별로 정책이 제각각이라 벨기에를 운행할 때는 마스크를 쓰고, 네덜란드에서는 벗는 방식으로 대처했다. 네덜란드에서는 테러 방지 차원에서 얼굴을 가리는게 불법이었기 때문.] * 스페인의 이룬 (Irun)에서 프랑스의 앙다이 (Hendaye)로 넘어가는 3번 버스 * 독일 [[프랑크푸르트 (오데르)|프랑크푸르트안데어오데르]]에서 폴란드 스우비체로 넘어가는 983번 버스. 폴란드 구간도 프랑크푸르트 B 구역에 포함되어 있다. * 스위스 [[바젤]] 노면전차와 버스에는 프랑스와 독일로 가는 노선이 있다. 대부분은 스위스가 솅겐조약에 가입한 후 연장된 것이다. * 프랑스 [[니스]] 동쪽에 있는 망통이라는 도시에서 출발하는 버스가 이탈리아 [[리구리아]] 지방을 거쳐 다시 프랑스 국경으로 진입해서 알프 마리팀 주 북동부에 위치해 있는 탕드라는 마을까지 운행한다. * [[독일]] [[바이에른]] 주에 기점과 종점이 있지만 [[오스트리아]] 티롤 주를 경유하는 [[https://upload.wikimedia.org/wikipedia/commons/d/dd/S-Bahn_Tirol_-_Liniennetz.png|S7 노선]] 같은 이유 때문에 스쿠터 등 원동기를 타고 국경을 넘는 이들도 많다. 주로 접경 지역에 거주하며 상대국 접경지역에서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국경을 넘는다. 국경 근처에 사는 사람들은 국가간 물가 차이 때문에 옆 나라에 가서 장을 보고 오기도 한다. 예를 들면 스위스가 물가가 비싼 편이라 프랑스나 독일 마트에 갔다오는 식. 스위스 접경지역은 언어도 옆나라와 거의 같기 때문에 아무런 불편함이 없다. 다만 여타 솅겐 가입국들과 달리 스위스의 경우는 주의할 필요가 있는게, 솅겐 조약으로 출입국심사가 없어졌더도 스위스가 여전히 정식으로 공동관세구역인 EU나 [[EEA]]에 가입한 것은 아닌지라 국경 통과지점에서 세관원이 '''불시에 무작위 세관 검사'''가 이뤄질 수 있고, 만일 검문에서 개인 면세한도액(스위스의 경우 300 [[스위스 프랑]])과 육류, 유제품, 식용류 등 [[https://www.bazg.admin.ch/bazg/en/home/information-individuals/travel-and-purchases--allowances-and-duty-free-limit/importation-into-switzerland/duty-free-allowances--foodstuffs--alcohol-and-tobacco.html|특정 제품 면세한도]]를 초과하면 얄짤없이 관세를 납부해야 해, 맘놓고 옆 나라에서 장을 볼 수 있는건 아닌셈이다. 앞 사례는 개인에 해당하는 사례고, 화물트럭은 당연히 국경에서 수출입 세관 신고를 해야한다. 전철도 [[샤모니 몽블랑]] 등지에 가면 국경을 넘는 것이 다닌다. 출입국심사가 없어서 별 체감되는 건 없고 단지 노선도에 프랑스, 스위스 두 나라 국기로 어느 역부터 어느 나란지 표시만 해 뒀다. [[영국]]과 [[아일랜드]]간 및 [[러시아]]와 [[벨라루스]]간에도 국경을 개방하는 조약이 체결되어 자유로운 왕래가 가능하다. 단, 영국 - 아일랜드가 솅겐존과 똑같이 아무런 검문 없이 통과할 수 있는 것과 달리 러시아 - 벨라루스간 국경 개방조치는 양국 국민들에게만 적용되어 제3국 국적자의 양국간 육로 이동은 금지되어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http://overseas.mofa.go.kr/ru-ko/brd/m_7333/view.do?seq=1346827&srchFr=&srchTo=&srchWord=%EB%B2%A8%EB%9D%BC%EB%A3%A8%EC%8A%A4&srchTp=0&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page=1|참고]] [[체코슬로바키아]]는 [[벨벳 혁명]] 이후 평화로운 방식으로 [[체코]]와 [[슬로바키아]]로 분리되는 '''벨벳 이혼'''을 선택했는데, 절묘하게도 체코와 슬로바키아 두 나라가 솅겐조약에 가입하게 되었다. 사후청산까지 처절하게 했는데 국경검문이 도로 사라졌으니 이런 아이러니가 없다. 이로 인해 재합병론의 실질적인 효용성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었다. 참고로 2022년 기준 솅겐조약 가입국들은 출입국 기록을 전산으로 관리하지 않는다.[*출처 : [[https://ec.europa.eu/transparency/documents-register/detail?ref=COM(2016)196&lang=en]]] [[https://home-affairs.ec.europa.eu/policies/schengen-borders-and-visa/schengen-information-system_en|Schengen Information System]]이라고 불리는 위험인물 데이터베이스와 [[https://home-affairs.ec.europa.eu/policies/schengen-borders-and-visa/visa-information-system_en|Visa Information System]]이라고 불리는 통합 비자 데이터베이스만 운영되고 있고 한국이나 미국[* 미국의 경우 자국민과 영주권자에 한해 출입국기록 관리가 날림이긴 하다. 그러나 이마저도 대부분은 FOIA request로 정보공개 청구가 가능하다.] 처럼 일반인의 출입국 날짜 등은 통합해서 관리하는 전산이 존재하지 않는다. 2022년 기준 제3국 국적자들의 출입국기록 관리는 오로지 여권에 날인되는 도장에 의존하고 있는 상태이며, 그래서 여권에 솅겐조약 가입국 도장들이 너무 많으면 출입국심사 공무원이 도장들을 유심히 확인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180일 중 최대 90일 체류 원칙이 지켜졌는지 직접 확인하고 있는거다. '''때문에 출입국할때 현지 거주자가 아니라면 반드시 도장을 받자.''' 간혹 공무원들이 도장찍는걸 깜빡할 수 있는데 도장을 찍어달라고 요청하면 미안하다고 하면서 바로 찍어준다. 혹시라도 본인도 깜빡했다면 그 날 출국 또는 입국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비행기 탑승권 등)를 보관해 둘 수 있도록 하자. 당연히 공무원이 대충 보거나 꼼꼼히 보지 않으면 체류기간이 초과했어도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종종 있기도 하고 심사시간이 길어진다는 문제도 있어 [[유럽연합]]은 2023년부터 [[https://home-affairs.ec.europa.eu/policies/schengen-borders-and-visa/smart-borders/entry-exit-system_en|Entry-Exit System]]을 도입할 예정이다. 도입 시 모든 제3국 국적자들의 출입국 정보가 하나의 전산망으로 관리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출입국심사 도장 폐지도 추진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한국인들의 유럽 내 자동출입국심사 이용도 크게 활성화될 전망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